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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18.10.2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차만석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1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3,000원
민원분야 교통행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양도 양수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접수 ⇒ 서류검토 및 신원(결격사항)조회 ⇒ 인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양도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자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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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