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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18.10.2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민성식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1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20,000원
민원분야 교통행정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 2 관련)의 기준에 충족하고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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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