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18.10.2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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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성식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20,000원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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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 2 관련)의 기준에 충족하고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 없어야 함 |
구비서류 |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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