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08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계획입지)[산업(농공)단지] |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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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단관리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기업지원 |
사무안내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얻어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 2개월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공장규모의 법규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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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심사기준 | 공장규모 및 제조시설 설치 확인 |
구비서류 |
▣ 최초 공장등록에 따른 제출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에 따른 제출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
관련법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