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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0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계획입지)[산업(농공)단지]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자 산단관리팀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기업지원

 

사무안내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얻어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 2개월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공장규모의 법규 준수 여부
- 업종에 맞는 적정한 제조시설 설치여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심사기준 공장규모 및 제조시설 설치 확인
구비서류 ▣ 최초 공장등록에 따른 제출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에 따른 제출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관련법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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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