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08
산업단지 입주계약(계약변경) 신청 및 입주계약 취소 |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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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단관리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기업지원 |
사무안내 -공장등을 취득(분양취득의 경우 포함)하거나 임대받기 전 산업(농공)단지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과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요건 - 입주계약(변경)의 적정성 유무 - 산업단지 공장폐업으로 인한 입주계약 해지신청(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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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산업단지입주계약해지를 하는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공장등록취소) 신청서 1부 |
관련법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5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