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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0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산업단지 입주계약(계약변경) 신청 및 입주계약 취소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자 산단관리팀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기업지원

사무안내

 -공장등을 취득(분양취득의 경우 포함)하거나 임대받기 전 산업(농공)단지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과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요건

 - 입주계약(변경)의 적정성 유무

- 산업단지 공장폐업으로 인한 입주계약 해지신청(취소)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3. 산업단지입주계약해지를 하는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공장등록취소) 신청서 1부
관련법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5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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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