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19.01.3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신청 | |
담당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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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권영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
처리기간 | 3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농업정책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국유지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용도 외에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신청을 할 시에 작성되는 문서로서 작성 서식 및 사업계획서, 구적도, 사업계획도면을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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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서 |
관련법제도 |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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