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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담당부서 농정과
담당자 전아름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개발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농업농촌
농촌 민박사업자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접수 ⇒ 하수과, 환경과 관련법 검토 ⇒ 현장확인 ⇒ 신고필증교부
심사기준 - 주택연면적 230평방미터 미만
-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 객실별 소화기 비치, 화재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 수질검사성적서(조식미제공 제외)
구비서류 - 신고서(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 및 건물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도면필첨) 등 관련서류 제출
*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가스시설 있을시 제출)
*임대차 계약서(2년이상, 임대인 경우)
관련법제도 농어촌정비법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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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