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
담당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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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아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개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농업농촌 |
농촌 민박사업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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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접수 ⇒ 하수과, 환경과 관련법 검토 ⇒ 현장확인 ⇒ 신고필증교부 |
심사기준 |
- 주택연면적 230평방미터 미만 -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 객실별 소화기 비치, 화재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 수질검사성적서(조식미제공 제외) |
구비서류 |
- 신고서(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 및 건물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도면필첨) 등 관련서류 제출 *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가스시설 있을시 제출) *임대차 계약서(2년이상, 임대인 경우) |
관련법제도 | 농어촌정비법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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