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1
행위허가(신고)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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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소희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민원봉사과 민원접수창구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전산(세움터 등) 또는 방문(시청 민원실)신청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공동주택(아파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용도변경(폐지),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파손철거,리모델링,비내력벽철거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행위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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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행위허가 신청 => 행위허가 처리(필증교부) => 행위허가에 따른 공사 시행 => 공사완료 => 사용검사 접수 => 사용검사 처리(완료) |
심사기준 | 관련법령 적법여부, 당초 사업계획승인사항 저촉여부 등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행위사항에 따른 도면: 배치도, 전후 평면도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행위별 동의서 |
관련법제도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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