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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7.2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소독업 신고, 변경신고, 휴·폐업·재개업 신고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김다은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신고 또는 변경신고 7일, 휴·폐업·재개업 즉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정부24
수수료 0
민원분야 소독업
소독업 신고,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의 휴·폐업·재개업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신고자) → 접수(보건소) → 확인(보건소) → 결재(보건소) → 신고증작성/변경내용 기재(보건소) → 발급
심사기준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2016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 사무실은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여야 하며 사무실과 창고는 안전을 위해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함(파티션, 자바라 등 불가)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구비서류 신고의 경우
① 시설, 장비 및 인력 명세서

변경신고의 경우
① 소독업 신고증 원본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폐업·재개업의 경우
① 소독업 신고증 원본
관련법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012&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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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