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7.24
소독업 신고, 변경신고, 휴·폐업·재개업 신고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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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다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신고 또는 변경신고 7일, 휴·폐업·재개업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정부24 |
수수료 | 0 |
민원분야 | 소독업 |
소독업 신고,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의 휴·폐업·재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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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신고자) → 접수(보건소) → 확인(보건소) → 결재(보건소) → 신고증작성/변경내용 기재(보건소) → 발급 |
심사기준 |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2016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 사무실은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여야 하며 사무실과 창고는 안전을 위해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함(파티션, 자바라 등 불가)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구비서류 |
신고의 경우 ① 시설, 장비 및 인력 명세서 변경신고의 경우 ① 소독업 신고증 원본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폐업·재개업의 경우 ① 소독업 신고증 원본 |
관련법제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012&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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