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 신고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 14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생활환경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신청에 사용하십시오.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 |
심사기준 | 시설장비 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
구비서류 |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 동의서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6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520 |
- 이전글 폐기물처리시설(처분,재활용) 설치신고
- 다음글 소독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