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 신고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자원순환과
처리기간 14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생활환경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신청에 사용하십시오.

    [주요대상자]
    1. 동식물성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
    2. 사업장 규모가 2,000평방미터이상인자로 폐지,고철,폐포장재, 폐전선 를 선병,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자
    3. [수집운반만 해당] 폐축전지및 폐변압기(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는것),폐타이어,폐가전제품,폐드럼(내용물유출이없는것),폐식용유(전용용기사용)


     [서식1]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
     [서식2]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서식3] 폐기물처리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서
     [서식4] 폐기물 수탁재활용 관리대장
     [서식5] 폐기물재활용 실적보고서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
심사기준 시설장비 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구비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 동의서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6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52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