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폐기물처리시설(처분,재활용) 설치신고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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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 폐쇄 등 관련 민원에 사용하십시오. [서식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서식2]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서식3]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서 [서식4] 폐기물재활용시설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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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타법령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
심사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구비서류 |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