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처분,재활용) 허가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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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 30일(사업계획),10일(허가),7일(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허가:40,000원(변경허가:15,000원) |
민원분야 | 사업장폐기물 |
- 폐기물을 처리(수집 · 운반, 처분, 재활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설 · 장비 · 기술 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사업계획 제출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제반 인허가 및 관리에 필요한 민원 서식을 인허가 종류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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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검토(타법령검토)-실태조사-결재-통보 |
심사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관련 |
구비서류 | 각 서식참조 |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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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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