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6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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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토지관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지적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처리요건: 실수요자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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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구비서류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 설명서 (농지일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임야일 경우 임업경영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
관련법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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