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어선등록말소신청 | |
담당부서 | 축산과 |
---|---|
담당자 | 노혁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수산 |
사무안내 - 등록을 한 어선이 ①어선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멸실·침목·해체 또는 노후·파손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④6개월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등록 말소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심사기준 | 신청서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200000175 |
- 이전글 동물약국 관리약사 변경 신고
- 다음글 어선등록(변경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