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8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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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민원24) |
수수료 | 20,000원 |
민원분야 | 축산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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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첨부서류 참고 |
구비서류 |
1.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2.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 1부 (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3. 정관 1부 (법인의 경우) 4.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부 |
관련법제도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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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