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2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 신청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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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재건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 |
사무안내 - 제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墳墓)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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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조성 또는 초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
관련법제도 |
초지법 제21조2 초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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