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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 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 김재건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축산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축산
사무안내
 - 제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墳墓)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행위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조성 또는 초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관련법제도 초지법 제21조2
초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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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