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2
초지전용 허가·신고(변경)신청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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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재건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3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 |
사무안내 -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 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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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락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포함)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해당) 또는 신고확인증(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
관련법제도 |
초지법 제23조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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