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2
초지조성 허가 | |
담당부서 | 축산과 |
---|---|
담당자 | 김재건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3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 |
사무안내 -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초지조성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락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합니다.) |
관련법제도 |
초지법 제5조 초지법 시행령 제7조 초지법 시행규칙 제4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38 |
- 이전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다음글 초지전용 허가·신고(변경)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