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6
부동산거래신고위반 자진신고서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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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토지관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부동산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항에 대해 자진신고서를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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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후 제반사항 검토 |
심사기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
구비서류 |
1. 자진신고서 2.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내역서 등 위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당사자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관련법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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