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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부동산거래신고위반 자진신고서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담당자 토지관리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토지관리과
처리기간 -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항에 대해 자진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후 제반사항 검토
심사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구비서류 1. 자진신고서
2.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내역서 등 위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당사자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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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