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3.02
인감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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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읍.면.동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인감 |
이 민원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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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외국인: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없어 사실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여권 제출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지참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1 부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제도 |
인감증명법( 제3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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