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03.17
인감변경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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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읍.면.동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600원 |
민원분야 | 인감 |
이 민원은 신고된 인감의 분실.마멸.훼손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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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인감(변경)신고서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나.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다.외국인: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없어 사실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여권 제출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제도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6조 )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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