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영업자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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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민원24) |
수수료 | 5,000원 |
민원분야 | 축산(동물복지) |
영업 등록증(허가증) 분실 등의 경우로 등록증(허가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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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등록증 또는 허가증(단, 분실 시 제외) |
관련법제도 |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동물보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6항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동물보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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