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 |
담당부서 |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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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광개발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관광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일반유원시설업 15,000원, 종합유원시설업 30,000원, |
민원분야 | 관광 |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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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 1부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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