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
담당부서 |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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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광개발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관광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일반유원시설업 15,000원, 종합유원시설업 30,000원, |
민원분야 | 관광 |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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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법인인 경우 병인등기부등본)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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