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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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5,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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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관련법제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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