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6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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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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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접수 → 서류검토 및 신원(결격사항)조회 → 인가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신고인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대리운전자 1.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2. 택시운전자격증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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