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23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안내 | |
■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 1년간
■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주택청약통장(종류, 가입일 무관) 가입이 되어 있는 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자 ■ 대상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원가구)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60% 이하 - 재산 : 총재산가액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면서 (청년가구) 122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 기혼자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60%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임대료 지원(월 최대 20만원 / 최대 12개월간)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사이트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제출 X) -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 또는 확정일자 날인 없을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보낸사람, 받는사람, 금액, 날짜 명시 必) (※2촌 이내 혈족이 이체한 경우 이체한 사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 모 기준 각 1통씩)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추가 제출) - 주택청약통장 사본, 급여받을 통장 사본 각 1통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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