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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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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9. 13. (수) ~ 9. 28. (목)/15일간 3. 공고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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