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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03
조회수 1414
원주정수장 PSM비상조치계획 주민고지 |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규정에 의거, 원주정수장의 PMS비상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가. 제 목: 원주정수장 PSM비상조치계획 나. 사업장명: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원주정수장) 다. 내 용: 유해위험물질 정보 및 비상시 행동요령 붙임 PSM비상조치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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