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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12.13 조회수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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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위한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2. 13. ~ 12. 19. (7일)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내용 : 공고기한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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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