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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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출범 및 신청 안내 | |
코로나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화) 출범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붙임 자료 및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 유의사항(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https://www.newstartfund.or.kr) □ 콜센터: 새출발기금 1660-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주지사: 원주시 서원대로 149(단계동), SKT빌딩 2층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원주지사: 원주시 시청로 36(무실동), 씨티타워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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