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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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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안내 | |
□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안내
❍ 지원대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만 65세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 중 <2022.6.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2.07.12. ~ 2022.8.17.(수)까지 ❍ 사용기간: 수령일부터 ~ 2023.04.30.(일)까지 ❍ 신청방법: 호저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 문의사항: 호저면행정복지센터(033-737-5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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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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