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2.07.08
조회수 738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
□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022년 한시적용 내용: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추가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 기준 16.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신청기간: 2022.5.25.(수) ~ 22.12.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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