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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02
조회수 610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연장) | |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 2022. 01. 03.(월) 0시부터 2022. 1. 16.(일) 24시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수칙으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이 05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합니다. * 실외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2022. 1. 3.(월) 0시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2022. 01. 09.(일)까지 계도기간 적용] * 2022. 1. 10.(월) 0시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 경과한 경우 접종증명서가 만료되어 체육시설 입장 불가(3차 접종 후 입장 가능) -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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