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12.28
조회수 2002
2022년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 안내 | |
□ 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추진 방향 ○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일반청년에 대해 1:1 마음건강 지원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청년센터, 고용센터, 대학 심리상담센터 등 연계·협력하여 홍보 □ 추진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청년기본법」제21조 □ 사업기간: ‘22.1.1. ~ ’22.12.31. (‘22년 신규사업) □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우선지원)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 (서비스내용) 3개월(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 재판정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 사전·사후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사후검사 시 재판정 의사·필요 여부 확인 후 지자체에 신청, 담당자는 신청자 수 또는 예산액 등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 - 재판정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지역 내 청년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서비스절차) 제공기관 등록·상담 → 제공계약서 작성 → 주된 문제 및 욕구파악(사전검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 종결상담 및 피드백 제공 ○ (서비스가격) 월 24만원 or 28만원 선택가능(본인부담금 10%) * 제공인력 수당은 서비스 가격의 65% 이상 지급 원칙 **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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