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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30
조회수 489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영업제한 대상 업체 중 누락 사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발급 대상 : ’21. 12. 18.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사업체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보상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되면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모두 지급대상임 - 상기 발급대상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불필요 (2022. 1. 6.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12.18일 이후 실시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부과된 경우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 원주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대상 시설업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2.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신청기간: 2021.12. 27.(월) ~ 사업종료일 3.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원주교육지원청 :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직업교육학원(☎문의 033-760-5743) 4.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필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필수) ▶ 확인서 발급 신청서(필수) ※ 양식 붙임 참조 ▶ 위임장(필요시) ※ 양식 붙임 참조 ※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사전에 출력하셔서 작성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대기시간 감소) 5. 신청 후 발급 소요기간: 2일 이내 6. 유의사항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2022.1.3.(월)까지 신청자의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 신속 지급 DB포함하여 좀더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음 ※ 3차 지급 신청 기간은 1월중 별도 공고 예정 7. 이행확인서 발급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신청기간은 1월중 별도 공고 예정) ▶ 홈페이지 https://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민원인이 직접 신청 ▶ 문의처 : 1533-0100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붙임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1부. 2. 확인서 발급 신청서 양식 1부. 3. 이행확인서 신청 위임장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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