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73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당·카페 방역수칙 알림 | |
○ 적용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적용기간: 2021. 12. 18.(토) 00:00 ~ 2022. 1. 2.(일) 24:00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제한은 2022. 1. 3.(월) 05시까지 적용) ○ 적용내용 - 사적모임제한: 최대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전국시행) - 운영시간제한: 21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포장, 배달만 허용)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식당·카페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로 가능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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