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12.14
조회수 872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식당·카페 방역수칙 안내 | |
적용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적용기간: 2021. 12. 6.(월) 00:00 ~ 별도 안내 시 적용내용 - 사적모임제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비수도권) - 접종증명제·음성확인제 도입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로 인정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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