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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30
조회수 243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관련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업체 중 누락 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발급 대상 : ’20.8.16. ∼’21.7.6.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가 부과된 경우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2.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신청기간: 2021. 9. 30.(목) 09:00 ~ 10.29.(금) 18:00까지 3.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원·교습소를 제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원주교육지원청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교습소(☎문의 033-760-5743, 5746) 4.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필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필수) ▶ 확인서 발급 신청서(필수) ※ 양식 붙임 참조 ▶ 위임장(필요시) ※ 양식 붙임 참조 ※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사전에 출력하셔서 작성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대기시간 감소) 5. 신청 후 발급 소요기간: 2일 이내 6. 유의사항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보증 및 확정 서류는 아니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 결정됩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을 통해 최종 지급여부 결정 7. 이행확인서 발급 후 희망회복자금 신청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https://www.희망회복자금.kr/)에서 이행확인서 첨부하여 민원인이 신청 ▶ 문의처 : 1899-8300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붙임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공고(2차, 확인지급) 1부. 2. 확인서 발급 신청서 양식 1부. 3. 이행확인서 신청 위임장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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