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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1.08.31 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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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특별 지원
-공고명: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23호)
-지원금액: 40만원
-지원대상 및 요건: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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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