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267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물등륵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동물등록 자진신고: 7. 19.~ 9. 30.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 ※ 자진진고기간 이후 집중 단속 실시 (10. 1.~ 10.30.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 집중 단속 예정) 2. 동물등록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3. 자진신고 대상: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4. 신고방법: 첨부파일(참고1) 참고 5. 동물등록대행기관: 첨부파일(참고2)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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