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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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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물등륵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동물등록 자진신고: 7. 19.~ 9. 30.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
※ 자진진고기간 이후 집중 단속 실시 (10. 1.~ 10.30.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 집중 단속 예정)
2. 동물등록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3. 자진신고 대상: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4. 신고방법: 첨부파일(참고1) 참고
5. 동물등록대행기관: 첨부파일(참고2) 참고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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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