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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1.07.09 조회수 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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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알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재편으로 우리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 됨에 따라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기간 : 2021. 7. 1.(목) 0시 ~ 7. 14.(수) 24시 <2주간>
 ㅇ 적용대상 : 원주시 전 지역 및 시민
 ㅇ 주요내용
  -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 제외)
  -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붙임 세부방역수칙 참조)
  - 행사의 경우 500명 이상은 시에 사전 신고(협의)
  - 집회는 200명 미만으로 제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원주시 공고 제2021-2029호, 2021. 7. 9. 게재) 참조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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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