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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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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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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