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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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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관련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업체 중 누락 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11.24일∼’21.2.14일 사이에 시행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기준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업체는 발급 불필요)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가 부과된 경우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요건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 2. 28. 이전이며,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2. 원주시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 집합금지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 ▶ 영업제한 업종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무인카페 포함), 실내체육시설, 숙박시설(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한 농어촌민박 포함),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신고를 겸한 일반업종 소상공인(ex 편의점)의 경우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 3. 신청기간: 4. 28(수) 09:00 ~ 5.17.(월) 18:00까지 (예정) 4.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원·교습소를 제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원주교육지원청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교습소(☎문의 033-760-5743, 5746) 5.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필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필수) ▶ 확인서 발급 신청서(필수) ※ 양식 붙임 참조 ▶ 위임장(필요시) ※ 양식 붙임 참조 ※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사전에 출력하셔서 작성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대기시간 감소) 6. 신청 후 발급 소요기간: 2일 이내 7. 유의사항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보증 및 확정 서류는 아니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 결정됩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여부(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감소 등 확인을 통해 최종 지급여부 결정 8. 이행확인서 발급 후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이행확인서 첨부하여 민원인이 신청 ▶ 문의처 : 1811-7500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붙임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시행공고(2차, 확인지급) 1부. 2. 확인서 발급 신청서 양식 1부. 3. 이행확인서 신청 위임장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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