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2566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의 업종별 '이용가능 인원 게시' 등 방역수칙 안내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강화(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을 3. 2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 실내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 기타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활동
 → 조치하실 사항 : 붙임 ‘방역수칙 및 이용가능 인원 게시’ 포스터를 활용하여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포스트잍 부분에 이용가능
         인원 표기 (사업장 출입구 등에 부착)

 - 포스터 원본파일 내려받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방법1 : https://url.kr/4ulnxw
  방법2 : 질병관리청-알림‧자료-홍보자료-홍보지-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관련 포스터

0 음식섭취 금지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일반관리시설 :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섭취 가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 기타시설 :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