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04.06
조회수 2344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 공고 알림 |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대상 노점상분들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지원대상 :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신청기간 : 2021. 4. 6. ~ 6. 30. □ 신청장소 : 원주시청 경제진흥과(9층)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원칙> □ 작성 및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