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04.05
조회수 797
옥외광고물 안내 | |
최근 불법광고물(현수막, 입간판, 풍선기둥, 전단지, 벽보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도시미관 저해,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속 정비하고 있으니 즉시 자진 정비하여 주시고,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
파일 |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