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04.21
조회수 833
2021년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안내(변경)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대상: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 (2020. 12. 31.까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 제외기업: 비제조업, 보조금 중복 지원 기업, 세금 체납 기업 - 지원범위: 2020년도 자재구입 및 최종 생산품의 판매 물류비용. 물류비의 50% 이내 최대 4백만 원 - 신청기한: 2021. 5. 3.(월) *신청기한 변경 *붙임 안내 참조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