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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18
조회수 679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 |
대상: 만 60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자)인 원주시민 중 차상위계층
내용: 원주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지급기준: 벽보-장당 100원, 전단-장당 20원, 명함형전단-장당 10원(1인당 지급안도: 분기당 10만원) 접수기간 및 지급기간 -접수기간: 4.5.~4.9. -보상금 신청서 제출기간: 4.12.~4.15. -보상금 지급일: 4.23. |